전세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1.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지급후 받는건가요? 그전에 받는건가요?
2. 2층주택인데 2층에 총 3가구정도 사는것같은데 세입자정보(방호수등)는 등기부등본상에 안나오는건가요?
안나온다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3. 만약 주택을개조해서 임의로 호수를 나눠서 세를 두는곳에 들어가도 괜찮은건가요?
4. 등본상 거래가액이 3억8천이고 채권최고액이 1억1천정도 잡혀있다면괜찮은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__)
2022-06-14 16:26:54
1.이삿날 받으시면 됨니다.(정확히는 이사 하루전날 받으면 가장 빠름니다.)
그전에 받아도 대항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2.집주인만이 정확히 알 수 있고, 등기부상엔 나타나지 않습니다.
3.주택의 매물에 따라 좀 판단이 알라짐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다세대주택의 경우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4. 건물의 가치와 근저당 현황 세입자 현황을 다 포괄적으로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