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인데요..
2012년 1월 30일자가 계약기간 만료에요..
2011년 9월말경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얘기하고,
보증금도 천만원 올린다고 하고, 1말에 설명절이 끼어서 방 빠져나가기가 힘들거 같으니 한달정도 미리 빼도 복비부담 해달라고 부탁하고 알았다고 해서 집주인이 알려준 부동산으로 전화했어요.
저희가 12월말경 이사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그때 내놓기엔 이른감이 없지않아있다고 해서 1달반~2달전에 다시 얘기하기로 협의했어요. 그래서 11월8일 부동산과 통화해서 집을 보여주고 열쇠를 인도해주었고요,
방이 안나간 상태였지만 마음에 드는 집이빨리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우선 다른데서 돈을 빌려서 이사를 왔어요..
(그때 바보같이 새집으로 전입신고해서 현재 임차권등기설정을 못하네요 ㅠㅠ)
그런데 지금 방을 내놓은지 4달이 다되도록 방이 안나가서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부터 계속 독촉해도 방이나가야 돈을 준다고 자기는 대출도 안되고 방법이 없다고마음대로 하라그러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통화한거는 집주인 부인이었어요, 계약당사자하고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해도 이제는 전화도 안받아요..
방이 빨리 나갈 방법을 상의하자고 만나자고 하는것도 거부하고 있어요.. 계약서도 부동산이 쓰고 주인얼굴 한번도 못봤거든요..
상담게시판에서 답을 안해줘서요..
(만나는것조차 거부해서 전화통화중 제가 소리지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3월2일 내용증명보내고 (전자)소송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위의 과정중에서 제가 실수하거나 소송 중 불리한게 없나해서요..
위 정황을 봤을때 승소 할수 있을까요?
계약서상의 연락처를 계약자 본인이 아닌 부인것으로 해놓은걸 허위기재로 문제삼을수 없나요?
(엄연한 계약서인데.. 계약자 본인 연락처를 적어야 하는거 아닌가요ㅜ)
지연이자는 몇프로로 정해져 잇나요?
(인터넷보면 5%라는 사람도 있고,, 소송후엔 20%라는 것도 있고 헷갈려서요)
만약 소송중 방이 나가서 돈을 받으면 소송은 취하해야하나요?
(이자와 소송비용에 대한 소송을 따로 해야하나요?)
자기는 대출을 다 끌어다 써서 대출받을데가 없다고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고 국세청이나 금융권에 집주인의 재산, 채무현황조회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문서송부촉탁신청을해서 공문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소송을 진행하면 그쪽에 소장이 송달되고 이의신청기간이 있다는데.. 집주인이 이의신청하면
부당한 내용, 시간끌기 수법이어도 무조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지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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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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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4.새집으로 전출한후에도 보증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한다.
4-1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때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도 언급한다. 민사소송법상의 지연이자 20%를 발생시킨다는 요지를 같이 첨부한다. 3-2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면 전출하면서 짐과 열쇠를 모두 인도해드린다.
단, 계약서는 계속 질문자 분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5. 내용증명이 집주인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5%의 지연이자가 발생되나. 임차권등기명령이 확 -
슬찬
7-1 강제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보증금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세입자에게 급하게 전화를 하던 보증금을 바로 전달해주면서 경매를 취소시켜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나,
님같이 후순위 임차인이 되었을 경우엔 문제 해결이 아주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급전 세입자 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7-2 강제 경매 신청을 하게되면 3개월 이내에 1차 경매 진행을 위한 법원의 감정과 배당표작성을 위한 배당 요구 통지서를 채권단에게 먼저 발송후 감 -
갤3
질문자분께서 경매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까지 가지 않을 공산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경매를 유도하는 경우시라면 질문자분께선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신청을 하서야 하는 후순위 임차인일 가능성이 매우크시며
보증금 전액보장은 힘들어 보이므로 왠만해선 정상적으로 재계약없음(자동연장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발송드림과 동시에 세입자 몰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질문자분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 :
1. 이전집의 등기부 등본을 띠어보셔서 집주인이 추가 근저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 부터 확인한다.
2. 변동사항이 없다면 바로 이전 집으로 다시 주민등록을 옮긴다
2-1 주민등록을 옮기기이전에, 직계가족중 한명을 동거인으로 전입시켜서 현 집에 대항력조건을 충족시킨다.
3. 이전집으로 전출이 된다면 계약서상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살아 나는 것이므로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권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