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30일 월세로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한달도 안되서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빚때문에
경매에 넘어갈것 같으시다며 방을 빼달라고 하셨는데 계약한 부동산쪽에서 이 집을 다른분한테 넘기신다고
이사를 안해도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알고 한달이 지났는데 어제 갑자기 주인아주머니께서 전화하셔서
4월이면 경매에 넘어갈것 같다고 한달안으로 방을 빼라고 하시네요ㅠ
이럴경우 계약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그냥 나가야하는건가요???
계약기간도 남아있는데 주인아주머니 말씀대로 그냥 나가야 되는건지 아님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0
2022-06-14 15: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