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에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전세원룸으로 이사가구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반전세로 사는데, 보증금 3천이었거든요,
계약은 이미 끝났고, 저 이사가는날 보증금 돌려준다고 전세권설정 말소 서류를 가져오래요,
제가 2년전에 이사올때 여기는 전입신고가 안되서 전세권설정을 해두었는데요, 그 서류를
부동산에 두고 찾아와야지...하다가 ,..2년이 훌떡 지났네요. 암튼 찾지 못할 것 같아서
분실이라고 생각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
근데 전세권 말소(해지?)하려면 법무사 안 찾아가고 혼자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처럼 서류 잃어버린경우에는 법무사 찾아가서 해야지 안전하겠지요???
그리고 서류 잃어버려도 해지하는데 별로 해는 없을까요???
첨하는 거라 혹시 보증금 못받는거 아닐까 해서 불안하네요, 아시는분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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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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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라
아,,, 부동산 아저씨 말로는 말소해서 그날 확인증 가져오라고 하던데,,, 그러면 보증금 받는날
법무사 불러서 집주인과 같이 보면 될까요>?? -
맛깔손
확인서면 가지고 등기소로 직접 가셔도 되고요, 법무사사무실로 찾아가셔도 비용 얼마 안들어요
확인서면 써주는거 5만원 말소 수임료 5만원 정도 그래도 집주인이 이상한 짖 할거 같으니깐.
법무사 사무실로 가는게 더 좋겠죠. 그자리에서 반드시 전세금 전부 돌려받으세요 -
엄빠몬
네 법무사 일단 찾아가봐야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2-06-14 14:01:25
집주인이랑 같이 법무사 찾아가서 분실 확인서(확인서면)랑 전세권 말소 비용 부담하시고 풀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전세금 전부 돌려받으세요.
반드시 동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말소등기는 등기소로 넘어가서 처리하는 시일이 있으니 신청하면 2일 가량 소유됨니다. 전세금 그자리에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절대 먼저 말소시켜드리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