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은 막연한데 2월안에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방을 보고는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볼께요.
1. 은행대출은 부동산을 끼지 않으면 불가능한가요?2. 직거래시 카페 직거래 도우미분께 도움을 요청할수있다고 하는데 그럼 상담이나 같이 방을 보러가는것은 무료고계약서작성이나 다른 서류에 대해 확인하거나 하는 건 유료가 맞나요? 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3. 직거래시 집주인이 부동산을 안끼고 거래하신다고 해도 2번 상황에 영향을 주나요? 제쪽에서만 비용이 드는게 맞나요? 실례는 아닌건가요?4. 전세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게되면 부동산에는 얼마를 지불하게되나요?
먹먹하네요...ㅠ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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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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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츠
저는 도우미분의 도움을 받아 제쪽에서 확인해야될 집에 관련된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받고싶은거구요;
주인분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을거라고 하셔서 쌍방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 가능한지 궁금한 거라서요..
그리고 부동산 법적 수수료가 정해져있다면 퍼센트라던가가 나와있지 않나요? 전세금의 몇프로...이런정도로요. -
good
직거래로 하실 경우엔 부동산에 굳이 가셔야 할 이유가 없으시고요. 예전엔 도우미분들이 계약서 점검도 해주시곤 했는데 요즘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용해본지가 몇년 지나서요)
서로 부동산 통하지 않고 계약하실 경우엔 복비가 필요없지만, 부동산에 대필하실 경우엔 (5~10만원) 요구하실 것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매물을 알선 받았을 경우엔,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준해서 책정됨니다.
인터넷에 \중개수수료 요율표\라고 검색하시면 법정 수수료가 다
1.직장이 있으시면 시중은행에서 직장인 대출이 가능합니다.
2.계약서는 대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역시 부동산과 동일한 영업소이므로 법정수수료 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일반 부동산보다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친절등 서비스 면에서>)
3. 집주인분께서 직접 작성하셔도 되시고 (당사자끼리), 번거롭다면 대필료(5만~10만원) 쌍방이지급하신후 부동산에 의뢰하셔도 됨니다. 복비는 양쪽 다 부담입니다.
4. 법적 수수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