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걱정되서 여행오키에 질문글을 작성하네요 ;; ㅎ
오늘 여동생 자취방때문에 학교 근처에 원룸을 알아보러 돌아다니다가
완공은 안되었지만 마무리 공사중인 신축원룸을 발견하고 그 앞에 서있는 집주인분과 이야기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가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워낙 학교 근처는 전세도 없고 다른곳과는 다르게 관리비도 너무 저렴하게 해주셔서 급한마음에 아무것도 확인한게 없었네요 ;;;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니..
부동산같으면 영수증도 주고.. 등기부등본도 보여주고 그랬었을텐데 그런것도 없었고.. 제가가계약금 보낸것도 확인을 안하시더라구요..
주인분 신분증도 못봤어요 ㅠㅠㅠㅠㅠㅠㅠㅠ 너무 후회되지만 어쩔수없죠 ㅠㅠ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만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집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이름이랑 주민번호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그대로인데.. 아직 완공이 안되어서인지..
토지만나오고 건물로는 안나오더라구요..;; 상관없을까요 ???
사기라거나.... 혹은 사기라거나.....??? 괜한 상상에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요 ;;
문제없을까요 ??? 나머지 잔금 치를때 확실하게 신분증 대조해보고 등기부등본 발급해보고 그러면 될까요 ??
저도 자취를 해봤어서 확정일자받고 그러면 된다는것만 기억하는데 ㅠㅠㅠ
아는게 없으니 너무 답답하네요 ㅠ
너무 정신없게 작성했네요;;
- 완공되지않은 신축원룸 부동산없이 계약해도 문제없을까요 ????????
- 부동산없이 계약한다면 제가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길까요 ????????
- 등기부등본에 토지만 나와있는데 상관없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__)
보통 원룸건물같은경우는 토지주인 = 건물주 이며 현재 건축중인 건물이라 등기부등본에 존재하지 않는것이 당연할테니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등기부등본 보여주는건 부동산에서 할 문제고요. 개인적으로 거래하는건 본인께서 발급해 보셔야하는문제라 집주인이 보여줄 이유는 없겠지요. 좀 다르게 말하자면 집주인혹은 집주인을 사칭하는 범죄자가 위조한 등기부등본을 님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문제니까요.
무통장으로 입금한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