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오늘넣습니당 그런데 계약할때
등기등본의 본인이 안오고 부인분이 오셧는데여 등기부에 소유자 민증복사본 하나 달랑들고왔음 일단 등기본 소유자랑 입금통장 소유자가 같았습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부인이라는분의 신분을 증명받아야 하나요?
주민등록증 이라던지 아니면 가족관계 확인이나? 그리고 계약할때 위임장을 보여달라도 했는데.. 부부사이에 위임장을 써주는데가 어디있냐고 하더군요..
1. 잔금입금하는데 건물소유자 부인이라는 사람이 대신옴
2. 그부인이라는 사람의 신분확인 해야하나요?
2022-06-14 12:57:39
대리계약의 경우 주인분의 인감증명서, 주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위임장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됨), 그리고 인감도장 을 가지고 계약해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