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550만원 보냈습니다.
그런데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본 은행에서건물이 고시원으로 되있다고 대출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대출이 안되서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고, 부동산에 준 복비는 고생했으니까..10%만 준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선 계약금은 회수해주겠다는데, 복비 22만원을 다 가지겠답니다.
분명히 계약전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시원이면 당연히 대출이 안된다는것을 알면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이럴 경우 복비를 다 못받아야하나요?
타 부동산이나 은행에서는 고시원이면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다 제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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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2: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