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워 17일날 계약 했고 2월 15일날 입주 예정인데요..
지금 계약서를 살펴보는데 수수료에 대한 항목도 있네요.. 계약 당시 말 없어서 지나쳤는데..
0.9%로 계산해서 54만원 책정되어 잇는데.. 여기서 알기론 0.4%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증긍 5천에 월세 10만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24만원 아닌가요?
0.9%계산해 놓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계약서에는 용도 - 주거용이라 되어 잇고 뒷장에
건축물대장상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잇네요.
2022-06-14 12:02:04
대부분의 원룸은 제2종근린시설임에도 꽤 많은 중개사들이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라는것만들어 오피스텔(상가)요율에 따른 부동산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층이상의 원룸은 그 특성상 가능한곳도 있으나 대부분 주택으로 등기를 낼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근린시설로 등기를 내지요.)
관할구청 지적과에 상담해보겠다하시고, 그래라 나오면 상담을 받아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사들이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 편이구요.
지적과상담시는 구청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