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해야해서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 알겠는데요..
저희가 계약한 금액보다 높은 새로운 임대보증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복비를 누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2. 그리고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상한가로 한정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해서
집이 안나가서 큰 걱정인데요.... 이런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2-06-14 11:58:35
1.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해야해서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 알겠는데요..
저희가 계약한 금액보다 높은 새로운 임대보증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복비를 누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2. 그리고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상한가로 한정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해서
집이 안나가서 큰 걱정인데요.... 이런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해서 입주하실때 냈던 복비 정도만 부담하겠다고 말씀하심 될 듯 한데요.. 어서 이사나가야 하니 사정 좀 봐달라고 요청도 하시구요.. 결국 말로 해결할 수 밖에 없어요. 잘 말하면 의외로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던데..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순순하게 해결하는 걸 좋아하시면 그냥 순순하게 말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