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세보증금 2500/65으로 살고 있습니다.만기 되기10개월전 사정으로 이사를가려합니다.
세입자를 구했는데 (위에 금액으로요)계약서를 쓰자고 하니깐 이제와서 3000/80으로 올려서 받을꺼라고합니다.
3개월만에구한 세입자인데ㅜ.ㅜ 제가 알기론 만기전에 제가 나가는거지만 금액은 제가 살고있는 그대로 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금액을 올린건 불법아닌가요?제가 주인조으라고 3000/80으로 살세입자를 구해야할 의무는 없는거죠?
2.위에 사유로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워낙 월세가 쎄서.(부동산말로는 주인과 잘협의하라고만 하고...ㅜ.ㅜ)
하여 제 입장에서 계약서쓸대 2개월이상월세 안내며 계약해지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달 월세 안내고 (보증금에서까고) 나가고 싶습니다.
이때 제가당할 불이익이 있나요?차라리 이방법이 더빨리 나갈수 있는 방법인듯 해서요...
3.지난 12월초에 집을 내났는데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ㅠ.ㅠ
근데 어제 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났다고 집보러가도 되냐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헐~
제가 먼저 이사간다고햇는데 주인이 집을 판경우는 뭔가요?
제계약이 유지될수 밖에 없고 만기까지 살아야하는건지요?
아~여기집땜에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주인이 집담보로 80프로가까이 대출을 받았더라구요ㅠ.ㅠ
아마 저에게줄 보증금도없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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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1: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