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을하여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집주인과 1년더 살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계약서는 2012년 4월이 만기인데 새로 계약서를 작성안하여도 같은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면 이런경우에 제가 1년계약을하면서 받아두었던 확정일자가 묵시적으로 1년연장될때에도 효력을 발휘하는지 아니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후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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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1:19:46
1년계약을하여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집주인과 1년더 살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계약서는 2012년 4월이 만기인데 새로 계약서를 작성안하여도 같은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면 이런경우에 제가 1년계약을하면서 받아두었던 확정일자가 묵시적으로 1년연장될때에도 효력을 발휘하는지 아니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후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