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곤란한 일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8년 6월30일에 2년 계약으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집을 계약했습니다. (계약만료일 2010년 5월 30일)
이후 집주인으로 부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살라는 호의를 받아들여 2011년 3월까지 살다가, (구두로 계약연장됨)
집주인의 요청으로 2011년 3월1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만원 이상하여 재계약을 했습니다.
헌데, 문제는 제가 회사일로 장기간 파견을 나간 상황이였던터러 동생이 집주인과 재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은 4000만원으로
수정했지만 계약기간을 이후 1년이라 구두로만 확인하고 계약만료일을 계약서에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인통해 갱신함)
(재계약서는 기존 계약서를 수정한 것이라, 만료일이 여전히 2010년 5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 결혼을 앞두고 있어 3월에 새집을 구해서 이사를 할 생각인데, 재계약한 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제때 돌려 받을지 고민입니다. 상기 기준으로 아래중 언제를 계약상 만료일이라고 봐야하는지요?
1) 최초 계약시 언급된 2010년 5월30일에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2012년 5월 30일
2) 2011년 3월에 보증금액 수정하며 찍힌 도장과 날짜를 기준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2013년 3월
3) 최초 의도처럼, 2011년 3월에 1년 구두협의한 것을 인정하여, 2012년 3월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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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협의를 기준으로 하나 계약서상 시작일과 만기일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집주인이 이를 인정해준다면 2012년 3월이 만기가 되고, 인정치 않는다면 원계약서상의 5월을 만기로 봅니다.
님은 3월에 이사함이 적절한것이니 집주인에게 지난상황을 설명하여 3월재계약했으니 올 3월 이사하겠다 우선 협의를 하여 이후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단, 이런경우 묵시적연장으로 2년을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건 하루라도 빨리 협의를 하심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