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전에도 동일한 질문으로 여쭤본 적이 있는데 날짜 다가올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져서 한번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을 빼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월세로 이사를 하게 될수도 있는 상황 입니다.
이사할 집과 현재 살고 있는 집 모두 근저당 잡힌 것은 없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어찌 처리해야할지 난감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괜찮은 건지
아님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이사한 집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안받아도 괜찮은 건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계약만료되기전 이사이구요, 단독세대주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 부동산에도 문의 했었는데 부동산마다 다른 대답을 해주셔서 재질문 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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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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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핀
임차권등기도 알아본바로는 계약만료된 상태에서 나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묵시적 연장해서 계약 만료상태는 아니라서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차권등기 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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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쁘다
묵시적 연장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개약해지 3개월전에 통보하면 그 기간 이내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어주어야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통보받고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 하시고 이사하셔야 안전한데 시간이 좀 소요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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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아
그렇군요! 그런데 3개월이 아직 안되었고... 날짜가 촉박하네요... 마음만 타들어가요 ㅠㅠ
2022-06-14 08:21:09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거주 이 세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권리보호가 됩니다. 현재 집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체로 이사하실 상황이라면 실거주 한가지 조건이 빠지기때문에 보증금을 안전히 지키기 어려울수있으니,이사를 하셔야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이사하시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