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자인데요, 잔금을 주인 통장으로 입금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주인이 저에게 입금받은 돈을 다시세입자에게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면서 부동산에서 만나기 전에 입금을 부탁하네요..(미리 이체해주면 자기가 현금으로 인출해서 부동산에 와, 세입자에게 전하려고 함.)세입자가 돈을 받아야 짐을 빼준다고 해서 그런다는데,저 역시 이전 세입자가짐빼기도 전에, 주인과 중개업자를 만나기도 전에 미리 잔금을 치뤄야 하는게 좀 찝찝한데요..그렇게 해주어도 괜찮은지..어떻게 하는 것이 부드럽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또하나 질문은,들어갈 집을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문제가 있는 경우 잔금 치르기 전에 주인에게 알려 수리요청할수 있나요?계약서 쓰고 나서 혹시나 다른 이상이 생기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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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07: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