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관련해서 아는지식이 없어 이렇게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질문드립니다~
상황은요
실평수 23평의 2003년식빌라이고 금액대비 유일하게 마음에 들어 월세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금액 조정해서 5000의 50으로요.. 딱 2년정도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융자금액을 정확히 조회해보니 130% 를 감안했을때에
원금만 1억3900이더라구요..
보증금을 3000으로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방향으로생각해보라고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권유를했지만
집주인도 이사할때 비용을 정해놨던터라 5000의50으로 무조건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 말을 전해듣기로는 이렇습니다.
그 집에 살고있지만바로 옆에 신축빌라를 산 상태라 날짜 상관없이 나갈수있고
우리에게 보증금을 받아도 융자는 갚지 않을거라고..변제 능력이 없어서 융자를 안갚는게 아니다,
월세를 주긴 하겠지만 몇년 살다가 우리가 나가면다시 본집으로 돌아갈거라구요
융자금액이 너무 커서 걱정이되면 본인이 5000만원 전세권설정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소액임차인의 경우 순위 상관없이 2500만원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맞나요?
중개인은 만약에 최악의 경우 나머지 2500이문제가 되는것인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2년정도는 걸리니
50만원의 월세를 내지 않는식으로 해서 손해를 줄일수 있지않겠냐 하더라구요..
제가 부모님 통해 들은대로 나열하긴했는데 어떤부분이 오류가있는진 모르겠습니다~
물론 융자있는집 마음 부담되면 안들어가면 그만이죠
이집저집 힘들게보러다니다가 금액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유일하게 가족 모두가 마음에들어해서
자꾸 부동산쪽에서 하는 말에 마음이 기우네요~ 정신바짝 차려야 하는 일인지.. 감안해도 될 부분인지
조언부탁드려요~!
지역은 은평구 응암동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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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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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시세가 2억 3천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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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매질
최초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조건이나 금액이 틀립니다. 확신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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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
아.. 그리고 커피도넛님도 말씀하셨지만 위 상황에서는 전세권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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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송뽀송
네 새겨 듣고 잘 판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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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리콘
근저당 설정시기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1년이내에 끝날 수도 있고, 2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2년이라고 해도 50만원씩 24개월이면 1200만원인데 1300만원을 손해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후순위 전세권은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것인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차라리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것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라도 받는 방법이므로 더
현재 빌라 시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세권 설정이 뭐 중요하겠어요... 근저당보다 후순위인데요.
그 빌라의 시세가 근저당+님의보증금의 합보다 작으면 다른쪽으로 생각해 보시는게 좋치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