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자동연장 후 이사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세입자가 월세, 관리비 낼 의무가 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복비도 집 주인분이 부담하셔야겠지요.
묵시적 자동연장된 계약 만료(원래 계약 만료는 2010.2.20일이나 자동연장 되어서 어느덧 2년이나 더 살았네요.)
며칠 전에 주인분께 연락이 와서 연장할꺼냐 어쩔꺼냐 물어보시길래
이사 갈꺼라고 말씀 드린 후 그때부터 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 말씀드린거라 저희도 방을 구할 시간이 필요하고 주인분도 보증금 준비 시간도 필요할 듯해서
한달 정도의 기간안에 방을 빼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맘에 드는 방을 찾아서 계약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동연장 계약 기간중에 나간다고 한다면 이사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자동연장 계약 만료 전에 계약 만료 후 한달 안에 나간다고 말씀 드렸고 현재 살고 있는 방도 곧 나갈꺼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이 경우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방에 대한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것인가요?
댓글 2
2022-06-14 05:41:32
조심하셔야 할 부분 :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 받으신후 새집에 계약을 체결하셔야 다소나마 위험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전엔 여윳돈이 있어도 절대 계약체결하지 마시고 굳이 불안하시다면 가계약금 아주 적은 금액만 걸어두세요.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
만기가 지나도 점유를 하고 있다면, 월세+관리비+세금의 의무는 세입자가 지니는 것입니다.
복비는 당연히 만기가 되었다면 인도를 하신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종결이므로,
현 집주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