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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메꽃
전세 계약서에 A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1)전입신고, 확정일 신고시 A의 직계 가족 B로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2)만약 된다면 이후 발생하는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에 A가 세대주가 아니라서 대항력에 문제가 될까요?
계약서에 적힌 같은 명의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불편하시면 계약서명의를 바꾸시는것도 괜찮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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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감사합니다. 의견이 분분하네요..계약서를 3번 쓰는거라.. 4번째 쓰기가 영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같은 명의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불편하시면 계약서명의를 바꾸시는것도 괜찮을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