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계약하고 왔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이집이 등기상에는 101호 하나만 있다면 주인이 이걸 2개로 나누어서 세를 놓았습니다.
그러면 등기상에 존재하지 않은 102호가 생긴겁니다.
집도 좋고해서 서류상에 문제없다면 계약을 했는데 오늘 은행에 가보니 등기상에 존재하지 않는 호수라서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따졌더니 자기도 그거땜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법무사에도 알아봤는데 하자가 없을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에하나 문제 생겼을 때 법적인 서류가 효력을 발휘할텐데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고 계약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서 다른 집을 알아보기로 했는데
지금 금액에 그런 집을 구하기가 참 힘들더군요
그냥 오피스텔 들어갈까 생각도 있긴한데...
등기상에 없는 호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나요?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등기상에 호실을 나눌 수 없냐고 하니 아마도 주인이 취,등록세 아낄려고 안할 거 같다고 합니다 ㅡㅡ;;
이럴경우 그냥 딴집 알아보는게 편한건지 또다른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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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03: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