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리 의무 위반으로
임차인인 제가 들인 비용(수리비)과
결로 공사, 보일러 하자 공사 청구하려 합니다
(원하는 건 계약해지와 이사비 복비 받아내는 것이지만)
한달 살았는데 집주인을 고장난 거 보여주려 집에 들였더니만 살림이 많으니 어쩌니 난동 피워 경찰도 한번 왔다간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에 최고기간을 비용 7일 수리 15일로 적으려는데 적당한가요?
미이행시 계약해지와 보증금 청구 소송 진행 할 것인데 추가 내용증명 발송 필요한가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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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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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꽃들
각종 수리로 비용만 18만원 가량 들었고 방의 일부는 난방이 제대로 안되어 냉방입니다
경찰 문제야 당연히 민사가 아닌 형사지만 그만큼 앞으로 2년 도저히 못사는 상황이라는거죠
비용다 받아내고, 원하는 건 수리가 아닌 궁극적으로 해지이므로 소송 하려 합니다
(보일러 공사에 돈 들여줄 주인이 아니거든요) -
두바다찬솔
영수증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디지털 도어락 입주시부터 있던 것을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고장을 전 세입자가 달았다며 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심하게는 있던거 떼고 구멍을 막니 어쩌니 하기까지;;이게 막는다고 막아질 정도로 작은 구멍이 아닌데;)
하도 안 해주고 저도 여자라 위험해서 새로 도어락 달았습니다
이경우 전세입자를 본적도 없는데 제가 비용을 임대인에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지요? -
일본드립
청구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지하여 영수처리 혹은 수리내역에 대해서 a/s기사의 싸인을 받으셨다면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은 법원이 할 것이지만, 계약파기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언급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뽀송뽀송
원만한 협의가 아쉽네요..
굳게 마음먹고 법적으로 가려는 분들 많으시드라고요
허나 시일이 지나면 시간들고 돈들고
결론은 당사자들끼리
협의로 가시는 경우 많이봤습니다
원만하고 조속한 타협을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
아놀드
결로 뿐만이 아니라 싱크대 누수 등 복합적 사유입니다
현재 소송 계속 중입니다 -
오미자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임대인과 구두상으로 충분히 협의하였는데 별 진전이 없었다면 소송을 통해서 푸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해서 얻는게 과연 어떤것이 있을까요? (대부분 유별나다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굳이 하시겠자면 뭐 2주 안에 이행하라는 통지를 하신후,
반송되어오거나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계약파기 소장을 접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내용증명 안에 첨부자료에 전문가의 견적서와 피해내역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같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