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번 여행오키에서 보구 원룸을 구했어요.
등기를 떼보니 근저당같은 문제는 전혀없구.
다만 건물(1,2층 상가, 3층과 4층은 원룸 주택)의 소유주가 아저씨, 부인, 그리고 아들이 공동소유주로
되어있었구요.
가계약금 200만원 보낸 상태에서 아저씨에게 나머지 공동소유주 분들의 인감과 위임장을 요청드렸으나
귀찮다며 계약파기하겠냐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럼가계약금돌려주시라 했더니 안된다는 식으로 만나서 얘기하자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어머니가 법무사에 전화로 물어보니 그럼 계약서 쓸때 임대인대리인으로 해서
나머지 소유주 분들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적으면 괜찮다길래.
계약서를 쓰면서 공돋庸?공동소유주 : 부인이름, 주민번호, 아들이름 주민번호 이렇게 썼습니다.
계약하자마자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마쳤구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도장아니고 저와 집주인모두 싸인으로 했습니다.
계약을 잘못한건가요?
1년 계약했구요.
보증금 2000에 25만원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네요....
남들에겐 어떨지몰라도 제겐 너무 큰돈이라.....ㅜㅜ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분쟁이 생길시 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디 답변좀 부탁드려요ㅜㅜㅜㅜ
댓글 3
2022-06-13 23:15:29
등기부상의 소유주 한 분과 계약한 것이 확실하고, 등기부상 지분을 보유한 지분소유자의 신상이 모두 기입되어 있다면(대리인으로 기입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싸인을 해도 유효한 계약입니다. 걱정하실 부분은 없으세요 더욱이 무융자에 2000짜리 보증금이시라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원금보장은 확실히 되시는 관계로 전입+ 확정일자만 확실히 날인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1년 계약이시니 세입자 분께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고요. 서로 아무말없이 만기 6개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