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왕초보라, 여기밖에 물어볼데가 없어서요 ^^
신축원룸을 내일 계약?하러 가기로 했었는데
부모님께서 무조건 전세권 설정받아라(전세권설정안해주면 계약하지마라) vs 주인은 못해준다.해줄필요 없다.
지금 이 상황인데요.
여기분들 보니, 대게 전세권 설정 안하고 매매가 x 대략 60,70% -근저당이나 채권액, 융자제외 = 내가 낸 보증금 돌려받는금액
보통 이렇게 계산들 하시고 계약하시던데요.
제가 계약할 집은 매매가 10억가량에 융자 2억 정도 있대요.
그럼 위의 계산방법으로보면 괜찮은건데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건. 전입신고+확정일자+실제거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제가 살 지역은 2200까지 우선순위보호 되는데.
나머지 2800은 후순위 채권이 되므로.
지금 등기부등본상에 융자는 없더라도. 집주인이 계약후 융자같은걸 추가로 더 받고 만약에 경매에 넘어갈 경우
2200은 우선보호 ->각종근저당,융자+ 만약에 저랑 계약후 추가로 받은 융자 -> 그다음이 제 나머지 2800 최종일반채권
순위로 되니까 무조건 나머지 2800관해서 확실하게 받을 방법을 정해놓지 않으면 계약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말이 맞는건가요 ?
제가 너무 조리있게 말을 못해서 그런데, 요약하자면
제가 전세 5000 계약후(전입신고+확정일자= 2200까지 보호) ,
만약에 집주인이 나쁜맘을 먹고 계약후에 또융자나 담보를 잡으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제나머지 2800만원은 집주인이계약후 추가로 설정된 담보나 융자,채권등등에 비해 순위가 밀리는 건가요 ?
아님 2800까지도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나머지 2800만원 확실히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
전세권 설정을 안해주려고 하셔서 ^^;
아님 저정도 집이면 추가로 융자받고제보증금이 최종순위로 밀려도 충분히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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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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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결론은 계약 후에 집주인이 추가로 근저당 설정을 하더라도 임차인이 추가 근저당 설정 이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면 추가 근저당 보다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추가 근저당보다 순위가 밀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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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그럼 나머지2800에 관해서도 확실히 추가 근저당보다우선 순위가된다는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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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잔금날짜까지 추가대출은 안된다는 계약서상에 추가사항을 넣으시고
입주하시는 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시면 그 이후 받은 추가대출보다 우선순위로 변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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