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계약 기간이 한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사정상 다른 도시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물론 생활은 현재 원룸에서 계속 살고요
제가 처음 이사올때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계약 기간이 만료대서 보증금을 받을려고 할때 집주인 분이 보증금을 안주실려고 하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경매던지 그런게 발생하면 확정일자 하나 받은거로 보호 받을수 있나여?
전입신고는 꼭 해야 대는거라 확정일자 하나로 보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로 전입신고 하면 확정일자 이전에 받았던건 무효대거나 그런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첫 사회생활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니 머리가 복잡해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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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19: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