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8년 7월 29일 원룸을 계약하고,
2년 만기후 다시 계약서에 2년을 더 계약해서 올 7월 29일이 계약 만료입니다.
제 동생이 지방 대학에 다니다 서울에서 취직하는 바람에 마땅히 갈곳이 없어서
누나인 저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근데 집주인 할아버지가 여자사는집에 남동생이랑 같이 산다고
다짜고짜 집구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엄연하게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자꾸 계약한 사람이 저이고 동생은 중간에 말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생이 나가지 않으면 집을 비우고 나가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매일 볼때마다 욕설을 하셔서 계약기간 만료도 되고 하니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7월 계약 만료 되기 전에 나가게 되면 이사비를 청구 할 수 있다는 소릴 들어서요....
이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집을 못구해서 버티다가 7월 만료가 되어 나가려면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다음 세입자 구하라고
통보하고 이사 언제 하겠다고 말하면 제 역할은 끝나는 건가요?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필요는 없는거죠?
집주인이 내놓아야 하는거죠?
똑똑하신 여러분의 의견을 조금만 나눠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2
2022-06-13 18:47:34
이사갈 필요 없습니다. 욕설을 녹취하셔서 고소하세요.
같이살든 100명이서 살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욕설은 꼭 녹취하세요~~~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