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매월 4일마다 방세를 새로 내는데요,
만약에 2/4~2/17까지 살고, 새로오시는 분이 2월18일날 들어오시면
방세를 한달치를 다 주고 나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14일치 월세만 주고 가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세금의 경우는 전기세나, 수도세, 가스비 불러서 미리 다 정산해서 쓴만큼만 주면 되는거죠?
그리고 직거래 할 때 서류작성만 부동산을 통해서 대필하면, 대필 수수료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아시는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려고 하시는데, 얼마나 받는지 몰라서요....
2022-06-13 17:08:34
월세는 사신 만큼 일할 계산해서 내시면 됩니다. 세금은 이사가시는 날 해당업체에 전화하셔서 계량기 숫자정도 불러주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필 수수료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아는 부동산에서 해주는 경우엔 만원 받고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10만원 내라고 하는 곳도 있으니까요... 협의하시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