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 융자가 건물시세의 40% 가량인데 이거 괜찮을까요? 55억 융자22억
원룸건물인데 나간물량은 전세(5,000) 15~16개 나가고 월세 몇개나가고
이거 괜찮을까요?
원룸건물이라 시세에 60% 쳐서 융자빼고 보증금들빼면 간당간당 하네요 ㅡㅡ;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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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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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근저당권자가 1금융권이시라면 괜찮습니다. 2금융권 이상이라면 전세로 입주는 보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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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우
아....내일 가봐야 확실히 알거 같네요. 우선 말로는 보증금 받은것들로 22억중 융자를 갚을거라던데 감액등기해야 제데로 갚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계약 만료시는 보증금 어떻게 돌려줄라고 저러는지 모르겠네요ㅡㅡ;
가장 고민이 가게되면 3월중순에 가야하는데 그쯤이면 더 들어올거라 이거죠 제 생각은... 에휴 -
목소리
개콘님의 보증금 만큼 감액 하신다면 최소한 원금 정도는 건지실 수 있으나,
1년 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시라면, 과감히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타이밍 적으로 봄철을 앞둔 비수기인 관계로 세입자 구하는게 수월하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집에 큰 하자가 없다면 전세매물 자체가 귀한편이라 무난히 이사 일정을 소화하실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사이 추가 근저당이라던지 여러 변수는 존재합니다.
감액등기의 의미는 개콘님의 원 -
맑은누리
다른데를 알아보는게 속편할까보네요. 뭐 거리나 크기 등등 맘에들긴했는데
81세대거든요. 신축이라 이제 막 입주가 시작되어서 융자갚는다는건 전세보증금들로 우선 10억가량 갚는다는데
다~등본상 찍혀야 갚은거고... 2년은 살아야 하는데 어휴~ 걱정이 태산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5천* 16=8억 월세 대략 4억 = 12억 + 근저당 22억= 34억 / 55억 = 61% 가량에 포함되시는 것이니,
보증금 일부가 유실될 공산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일 언제인지 확인하신후 그정도 근저당은 넉근히 전액 건질 것으로 보여지나,
후순위 전세로 입주하시는건 약간의 위험부담이 있다 하겠습니다.
도의적인 경매처분은 근저당권자인 22억 짜리 금융권에서 임의 경매를 진행할 공산이 크며,
세입자의 보증금을 못돌려줘서 강제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