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세 이사 계획이다 보니 질문을 자주 올리네요.
계약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올 세입자가 계약금을 걸겠죠?
그럼 그 계약금을 받아서 제가 이사갈 곳의 집에 계약금을 걸겠죠?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올 세입자가 계약 불발이 되면서 잔금 처리가 안되면?
저도 제가 이사갈 집에 잔금을 못 치룰텐데요....
(운 좋게 또 다른 세입자가 빨리 계약하고 들어와주면 모르겠지만)
그럼 이경우 저또한 잔금치례를 못하게 되어 피해를 입게 될텐데, 계약금에 대한 손해는 제가 입게 되는 건가요?
집주인은 보증금의 일부를 줬다 생각하게 될것이고 전 계약금을 날리게 될텐데 흠....
그리고, 세입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시 세입자는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럼 그 계약금은 누가 가져가는 거죠? 집주인이 그냥 꿀꺽 하는 건가요?
왜 부동산 법이 저런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지식인님들의 고견 감히 부탁 드려 봅니다.
2022-06-13 15:44:20
임대차 계약은 주인이 중심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님과는 상관 없이 님은 주인에게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들어오는 세입자는 주인과 계약하고 계약금을 주인에게 지급하면 주인은 이사나가는 님에게 그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는겁니다. 그러니 님이 새로운집 계약해서 나가실때 받는 계약금도 주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님이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갈 경우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게 님의 몫이 되는것이지만 계약금이나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