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계약 만기 지났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안돼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기간을 더 달라고 합니다.
예전에 1년살고 이사가겠다 했더니 세입자 구할때까지 기간 달라고 해서 여차저차 1년을 더 미뤄왔습니다.
그리곤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1년을 더 계약하고 총3년을 살았습니다.
이번엔 이런식으로 1년을 더 미룰수 없으니
3개월의 기간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기를 3개월 더 미룬것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번역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할까봐 무언가를 분명히 하고 싶은데
만기 날짜를 3개월 더 미룬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내야 할까요?
이집에서 더이상 살고 싶지 않네요.
댓글 2
2022-06-13 14:11:24
제대로 잘 알고 계시네요.. 다만, 소송으로 가면 보증금 언제 받게될지 기약이 없다는 점만 빼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셔봤자 서로 피곤해지기만 하죠... 만기후에도 별진전이 없으시다면 다음날 일단 \임차권등기명령\ 법원에 신청하세요.. 이후 확정(등기부에 등재)되시면 이사하셔도 됨니다. 짐 다~ 빼서 나오세요 열쇠 반납하시고요... 그래야 지연이자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좀 강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별도로 바로 임차보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