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이 2년 계약 만료입니다.
아직 집주인 연락은 없는상태이며, 가능하면 더살고싶습니다.
혹시나해서 이번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2년전과 바뀐게 없네요..
주인 집거래금액 : 2억1천(집주인 계약인수 2008.1.16)
채권최고액:8천4백
전세:9천
등기부등본에는 2008.1월 주인이 계약인수된 내용까지만 표기되어있습니다.
저희계약시에는 못봣는데 그전 살던분께서 매달 대출금을 갚아 잔액이 4천4백 남은
통장사본을(2008.1.29) 받아 거래시 주셨습니다.
(저희거래시에는 통장사본을 안갖고오셨다하셨고 계약서작성시 현재 대출잔앤이 4400정도 남아있다고기재)
제가 궁금한건 매달갚아 4천4백이 남은내용이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안되었는데
이후에 주인이 8천4백한도로 추가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안되나요?
만일..현재 8천4백이라는 대출이 껴있는 상태라면 전세금이고 모고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질문 답변 좀 부탁드려요 ㅠ
2022-06-13 11:10:39
설명감사합니다. 재계약시 주인한테 물어보는수밖에 없겟네요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