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2년 7월 30일까지 계약이 된 상태구요.
집주인과는 구두로 동의 하에 시작하여
세입자를 이 오키에서 구해서 26일날 들어옵니다.
말그대로 계약을 물려주려고 구한거구요.
가계약금 50만원 받아논 상태입니다.
근데 집주인께서 26일에 들어오니 그날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1년을 계약하자고 하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거죠? 가능한 사실인가요?
계약을 물려준다는게 명의를 이전한다는 말인데,
그냥 계약 날짜는 2012년 7월 30일까지 하되 명의를 바꾸는 건데,
집주인이 싫다고 하면 제 자의대로 계약 명의 이전은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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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1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