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만기일은 3월 18일입니다.
다만, 현재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 이사갈 집의 입주일을3월 30일로 맞추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당연히 3월 30일로 내놓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잘못 들으셨는지, 3월 31일로 계약을 하셨네요.,
따라서 제 임대보증금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31일날 지불하면 그때 주신다고 하시네요.
제가 30일에 이사시에 새로 입주하는 집에 임대보증금을 꼭 드려야하는 상황입니다. (그쪽 세입자도 그날에 맞춰 이사예정)
일단 계약상의 만기는 18일인데, 집주인의 편의를 봐드리는 측면에서 3월 30일까지 여유를 드린것인데
저렇게 하루 차이가 나게 주신다고 하니 이미 새집 계약을 한 상황에서 매우 당황스럽네요.
만약 현재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31일->30일로 변경을 못할 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을 30일날 받기 위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1일 차이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긴 어려운 상황인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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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07:50:23
현실적으로 보증금을바로 반환하는 의무는없다네요 집주인이 법이그렇데요.. 소송가야지요.. 민사소송으로.. 근데 그것도 언제받을지 알수없다는거라네요.. 계약만료가되도 보증금을 돌려줄의무는없다... 이거임.. 소송들어가야하고 비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