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의드렸던 월세집이 아닌
부동산에서 집을 보고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빌라를 전세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 100만원 걸었고 아직 잔금은 치루지 않았습니다.
등기부 확인결과
2011년6월30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여수농업협동조합으로 되어있으며,
전세금- 24,000,000원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는건22,000,000원 (잔금치루는날 확정일,전입신고 필수로 할겁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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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질문드릴께요~!!
1.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받은 이자 또는 이자와 원금을 미납하고 연락두절이 된 경우 경매가 진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몇달 미납시 경매가 진행이 되나요? 2~3달정도 연체를 해야하나요?
또한, 현재 연체중인지 정상납부중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날라오는 우편물이 있는지 우편함 확인과 대법원 수시 확인방법 밖에 없는걸까요?????
2. 저희가 거주하게 될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저희가 경매에 참여해 인수받을수 있는지요?
낙찰 선수위가 현재 거주자가 되나요???
3. 경매에 참여할수있다면 절차는 어찌 되는지요? (경매에대해 하나도 모릅니다.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4. 임차권등기는 어찌 설정하는건가요?
5. 경매에 넘어간경우 낙찰자에게 이사비용을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6. 경매가 진행된경우 언제까지 그집에서 살수있는건가요?
보통 배당요구하고 보증금 받을수있는기간이 6~7개월, 길게는 1년이라고 하는데
저흰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살수있는건가요? 아님 낙찰될때까지 살수있는건가요?
정확한 거주기간 답변부탁드려요.
7. 현재 받은 채권최고액 1억3천외 계약이후추가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계약서 조항에 추가하는것이 좋을까요??
거희 매매가 대비 꽉 대출을 받은거 같긴한데...자세한 답변부탁드려요~~
휴대폰으로 댓글 쓰는거라 질문을 다 기억 못하겠네요
경매진행시 세입자 참여가능하며 우선 1순위이며
정상납부경우 은행 대출상환기록을 가져오라하세요
(은행에서 띠어줍니다)
특약사항에 추가대출부분에 대해선 의미가 없을듯하네요
수시로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야 하구요
경매진행시 집으로 송장이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