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몇일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물어봣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계약서를 확인해보니..ㅠ2007년 5월 15일 이더군요.. 올해로 5년차가 되어가고 있는 거엿어요...흑// 4년째인줄 알앗는데요..
중간에 재계약이라던지 기간연장 계약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연장으로 지금 까지 살고 있는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면 5년차인데..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방을 빼고 제가 살 집을 구해야 하는건가요?
5월달까지 ㅠㅠ세입자가 없다면 전 이사할수 없는건가요?
작년에 수도세 문제로 집주인과 좀 다툼이 있어서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아서 이사를 가고 싶어요..ㅠ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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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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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막새
묵시적 갱신인 경우 한달전 통보하고 새 세입자를 구해 이사함 수수료는 주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방 뺀 적 있어서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법으로 그리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대신 세입자는 구하셔야 합니다.. -
Addicted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해지의 통보는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다만 그 효력은 통보한 때부터 3개월 이후에 발생하므로 통보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나 다음 세입자는 집주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세입자는 그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06-13 05:25:22
관례상 묵시의 갱신으로 기간이 연장된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이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