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목그대로 전세계약자가 혼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3년간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할 경우
전세계약자의 가족(부모님)이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오고 난 뒤에
전세계약자가 다른 주소를 옮길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모님이 이사하시고 전입신고를 한 후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혹시 아닐경우엔 전세권설정이나 계약자명의변경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ㅠㅠ
2022-06-13 03:01:52
새집으로 이동하기 이전에 친 부모님중 한분을 동거인으로 편입시키신후 이동하시면 됨니다.
친 부모님은 점유보조자가 되시는 것이며,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으실 필요없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만 득하시면 이전에 받으신 확정일자는 그대로 보존됨니다.
오히려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순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됨니다.
보증금 반환문제가 끝나기 이전까진 반드시 직계가족 (점유보조자) 혹은 계약자 분이 점유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