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에 40짜리 방에 살고 있다가 재계약 2년한상태에서 한달만에 방을 빼게 되었는데요
급한나머지 미처 방을 빼지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 상태로 나왓구요~
그런데 한두달이 지나도 너무 빠지지 않길래.. 경기가 안좋아서 안빠진다고 생각했는데..
다섯달이 되도록 안빠지길래 다시 부동산에 내놓을려고 돌아다니는데.. (그전에 부동산에 연락을 마니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글쎄.. 어 그집 빠졌다고 주인이 말하던데요~ 그래서 아예 방도 못보여줬다고... 벌써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방빠진줄 알고 아예 신경안쓰고 잇었다고 하는거예요... 이런황당한. !!!!!!
정말 어이가 업는거죠.. 제방말고 다른방도 비워져있는상태였던거죠..제방은 어차피 제가 빼지않는이상 월세가
나가니까 .. 다른방먼저 뺄려고 수를 썼던거죠... 정말 화가나는데 어떻게 할방법이 업는거예요 ㅠㅠ
재계약을 2년한 상태이기때문에 제가 방을 빼지않는이상 계약은 해지 할수 업다고 하지 ㅠㅠ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법적으로 할수있는방법이라던가 업을까요...
벌써 일년이 다됐습니다 .. 주인한테 방좀 제발뻬달라고 했더니 꿈쩍도 안하고 정말 못땐주인입니다...
이렇게 까지 안빠지는데도 ...
너무 억울하고 아깝습니다 ㅠㅠ피같은 제돈.... 아휴....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2
2022-06-13 02:41:51
중간부분에 집주인이 부동산업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나갔다고...
매달 40만원씩 1년이면 만만치 않은 돈인데 참 안타깝네요...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집주인이 말이 안통하면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수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