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만하면
집주소가 이전이안되는건가요?
집주소가 바뀌면 세금을또따로내야한다던데..
전세권설정만하면 이러한경우는 뭐 필요없는건가요?
이거에대해 자세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 5000/40의 오피스텔 계약하였습니다.
전입신고는 안된다고 미리통보받았구, 저 이사할때 전세권설정하기로했습니다.
댓글 9
-
두나
-
시크포텐
많이지난글인데 이렇게 상세히 댓글달아주셔서감사합니다.
그럼 확정일자라는건무엇인가요?
전세권설정은 근저당이있을경우 내가 이집의 전세권을 가지고있으니 경매가가더라도 1순위로 나에게 돈을 달라.. 이뜻은 알겠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는 무슨뜻인가요? -
헛장사
경매에서 전세권과 근저당은 등기일자에 따라 배당순위가 결정됩니다. 전세권이 없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나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권이나 근저당 등과 함께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때는 확정일자 필요없음)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간단하게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면 전입신고 -
소리
그러면 결국 전세권설정 따로 / 전입신고+확정일자 따로 이렇게 되는건가요?
그니까 즉 전 오피스텔이기에 전입신고는 안된다 통보받았고 대부분이렇다들었습니다.
그러면 전 전세권설정만하면되고 구지 확정일자는받을필요는없내요? -
빛나라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세권 설정만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안받으셔도 됩니다. -
소유
정말감사합니다.
좋은 지식주셔서감사해요. ^^ 덕분에 하나 배워갑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고 올해 좋은일만생기시길바래요. -
하예진
안전한 거래 되시길 바랍니다~
-
겨레
죄송한데 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계약은 부동산에서 미리한상태입니다.
주인에겐 구두로 전화로했습니다. 5000/40 오피스텔입니다.
근저당은 제로이구요. 깔끔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전입신고안되구요.
이제 약 10일뒤에 입주할때 보증금 잔금 4500과 월세 중개수수료, 전세권설정을 하기로했습니다.
입주할땐 주인이온다고하구요. 오늘 부동산업자분과 전화해보니
주인분의 주민등록등본과 입주날짜때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직접 오신다고하시는데..
(아마 혹시나 -
아지랑이
입주당일에 특별히 확인하셔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서류들 양측에서 챙기셔야 하겠죠...
전세권 설정하실 때 접수 당일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길 때 가끔은 법무사들이 당일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일 접수가 되면 좋으리라 생각되네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전세권 설정등기가 몇일 미뤄질 경우 그 사이에 근저당이 발생할 여지는 있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면 전세권과 전입신고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전세권은 순위에 따른 배당만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전입신고는 안된다고 하셨으니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금액을 잘 따져보시고, 없다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도 안받으셔도 됩니다.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주민세를 내겠지요... 얼마안됩니다. 1년에 두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