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방을 보구 무보증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예치금 50에 월세 55만원이라했다가
들어가려고 하니깐 점점 액수 불어서 한달에 거의 61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구요.
무보증이라 단기 계약일줄 알았는데
영수증쓰고 가계약금 30만원까지 받구서
계약은 1년 계약이다 말들었구요.
그래서 집에와서 생각해보니깐
1년동안 평균잡아 60은 너무 부담될거같아서
가계약금으로 30만원 준거 돌려달라고 말했는데
그 집주인이 자기는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전화가 왔더라구요....
이거 원래 못 받는건가요?
30만원이지만 지금 저한텐 전 재산의 반을 준건데..
당황스럽네요; 어제 보러갔다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거였구
그러면 오늘 방보러 온다는 사람들 충분히 다시 연락해서 보여줄 수 있었는데
손해가 크다 어쩐다 하면서 돈 못 주겠다고 하네요..
원래 집주인들이 가계약금 받았는데 계약파기하면 돌려줄 필요 없느건가요?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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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02: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