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2012년2월28일까지전세기간이예요
제가한달전에 부동산에 집을 재계약되냐고
문의를드리니 집주인께서 현시세 천만원올랐다구
그걸 월10만원으로 받길 원하신대서
그러기로하고 부동산에서 기간여유가있으니
다시연락준다고하시고요
아직까지연락이없네요ㅋ
여기서 계약서안쓰구 월세만 붙여드려도되는건가요?
지금 전세금이7500인데 이전 보증서로 가지고있어도효력이있나요???
한마디로7500에월10만원으로살게되는데요
재계약서안써도상관없나요?
2022-06-13 02:10:51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므로 꼭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추가사항과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 기록하시고 도장찍으셔도 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경우에는 확정일자 받으시고 기존 계약서도 꼭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