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거같아 요점만 정리해서 질문할게요~
저희집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로 내어준상태이고 5월말에 전세기간이 끝납니다.
현재 저희집은 다른곳에서 전세로 거주중인데요 7월말이 전세 만료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전세끝나고 저희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문제는 여기서
당장의 융통되는 돈이 없어서 2달의 공백기간이 생기는데요
지금 세를 내어주고 살고있는 분들에게 6월말이나 7월초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수있나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3달간 2억가까이 되는 돈에 이자를 무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건 최대한 피하고싶고
구두로는 성립이 안되고 , 따지고 보면 1~2개월의 연장이 되는셈인데
재계약은 1~2년 아닌가요.. 너무 어렵네요 밤에 잠을못자요..
1~2달, 최대 70일가량 정도만 지금 세를 내주고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야될것같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ㅠ
요점만 정리한다 하였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당!
2022-06-13 01:56:11
현 세입자분에게 양해좀 구해보시죠..
그 댓가로 소정의 이자라던지 이사비용좀 지원해주면 안되겠느냐고 해서 협의된 내용을
현 계약서에 특약란에 기입하셔서 서로 싸인/지장/도장등 날인하시고 합의된 날짜까지 기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니면 무대포로 임차권등기 하던시 소송 진행하라고 하신다음에 지금 전세자금 문제 해결되면 소송취하해주고
보증금 돌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등기부가 더러워졌을 것이고... 차라리 전자의 방법이 낫겠네요.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