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2011,04월 ~ 2013년04월 2년 전세 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개인 사정으로 2달 남짓 살다가 2011년7월에 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 상태로 본인은 이사를 한 상태 입니다. 지금까지 방은 나가지 않앗고 본인의 지인이 2달정도잠시 방에 거주 하고 있으며 방이 나가면 바로방을 빼주기로되 있습니다.2주정도 전에 새로운 주인 에게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바꼇다는 전화인데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연락을 받고 무슨말인지 어리둥절 했습니다.
새로 바뀐 주인을 만나보고 왔는데 방을 내 놓은 것 또한 모르는 상태로 새주인에게저는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주인은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 할수 있는 것인지?, 새주인이 이를 거부 하고 전세계약기간 동안 알아서 부동산을 통해 빼던지 방이 나갈때까지는 계약해지를 못해준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0
2022-06-13 01: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