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전세에 들어갑니다.
등기부등본상에 특이한 내용이 있어 문의하고 싶습니다.
- 등기부 등본 내용중 건물내역입니다.
[건 물 내 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1 132.84m(2) 사무소
1층132.84m(2) 사무소
2층132.84m(2) 사무소
3층132.84m(2) 독서실
4층132.84m(2) 독서실
옥탑층 14.64m(2) 계단실(연면적제외)
질문 1. 저는 위의 3층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독서실로 되어있는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임대차법에 의거하여 전세자금에 대한 금액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요..임대차.....)
- 을 구 에 대한 내역입니다.
순위 번호가 나와 있고 등기목적이 전세권 설정으로 전세권자가 회사로 되어있더라고요.
질문 2. 저의 전세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실로 허가가 되어있을경우 전세금에대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전해들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다른분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상관없다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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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01: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