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하는데 계약서에 임차기간동안 임차부동산에관하여 타채권으로부터 권리침해가 발생될 경우 동임대차계약은 기한과 관계없이 자동 해지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조항은 원래 계약서에는 없던건데,, 이게 정확히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전세집이 잡히면 저는 그냥 퇴실해야 한다는건가요? 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
잘 본다고 본거 같은데 도장찍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 조항이 보이는거에요, >.< 문제 없을까요?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했는데 근저당 없이 깨끗하지만 혹시라도 재계약한 전세기간동안 무슨일 발생하면 저 조항이 문제가 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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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01: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