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대입구역 근처의 방 계약을 하나 하고 왔는데, (보증금 500만원, 월세 38만원)
계약을 하고 난 후에 곰곰히 계약서를 살펴보니 중개수수료 계산을
(500만원 + (38만원 x 70)) x 0.9% = 284,000원실비: 0원
으로 계산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제 것 같은 경우는 상한 요율이 0.5%이고 중개수수료 상한이 20만원인 것 같은데,바가지 쓴게 맞는거죠?
아직 중개수수료를 주지는 않았는데 이 계약 건 다시 수정할 수 있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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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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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그런데 근저당이 1억9천정도 되어 있는데 월세 보증금 500만원정도는 문제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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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코홀릭
주택이 아니므로 0.9% 적용받으신것이고 500+(38*70)=3156*0.09=28만 4천 400원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대로 계산하셨고요 좀 비싸게 받은감은 있습니다만 위법은 아님니다.
500만원이시니 전입신고만 하시면 전액 보장 되시겠습니다.
만약에 경매진행되면 월세 내지마세요 그래도 충분히 본전치기 이상은 하시겠네요. -
크리미걸
근린생활시설 적용받았기때문에
수수료는 맞습니다 ~ 요즘 수수료 초과로 받으면 안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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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23:42:30
아 지금 확인해보니까 건물용도가 제2종 및 제1종근린생활시 라고 되어있네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계산되어도 된다고 공인중개사가 그러는데 일단 제가 찾아본 자료상으로는 그러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