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계약을 해서(계약금을 걸고 입주날짜 정하고) 내가 나갔는데,
그 사이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해서 공실이 되어버릴 경우엔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 그리고 하나더!
월세로 계약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 없다는 법이 있나요??
첨에1년계약으로 3000/20으로 산다고 하면, 1년 다 채울때까지는 금액 변동없이 살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용.~
댓글 2
2022-06-12 20:34:23
1번 원금 10프로를 말하는것인데 계약만료전에 나가는 입장 다음 세입자를 구한사람이 10프로를 먹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약자가 들어오기전에 나가는 입장이면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은 상황일텐데요
2번 계약이라는걸 왜 합니까 앞으로 1년또는 2년에 얼마에 얼마주고 살것이다 라는것 변동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