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따로 있고
전세로 사는 언니가 계약이 기간이 남았는데 집이 비어잇는게 아까워서
하우스 메이트 단기로 구한다고 하시는데
보증금이 오백인데요-
계약서 그런건 없구 그냥 보증금에 대한 약식으로 뭐 적어서 주시겠다는데
그런것도 나중에 효력이 있나요?
사기당하는건 아닌지..;;
주의해야할 게 뭐가 있을까요 조업 부탁드립니다.ㅜ_ㅜ
댓글 9
-
나래
-
뿡뿡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님니다. 계약서는 유효하나, 단지 당사자간의 금전거래에 불과한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 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이유 불문하고 쫒겨나시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
슬아s
헉 그러면 안전하려면 윗분 말씀대로 정식계약서 (전대차? 전세를 세준다는 말인가요?)작성하는것이 안전한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인지요?;;
-
한국드립
입주하지 않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 세입자만 좋은일 시키는 것이니까요.
-
더글러스
네~ 다른곳알아봐야겠어요.. 조언감사드려요!!^^
-
우수리
집주인 동의하에 하는 재임대는 불법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지는 못해도 민사상 유효한 계약아닌가요? 본 계약서에 집주인이 동의 했는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
은율
집주인이 알면 좀 그렇다고 짐도 조금만 가지고 오라던데..;;;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불법이군요! -
글고운
윗분 말씀대로 입주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듯 하네요. 단기 하우스메이트인데 보증금이 오백이면 너무 쎄지 않나요 ㅡㅡ?
-
크리에이터
님 말씀듣고보니.. 그렇네요.. 전 생각도없이ㅂ보증금올리고 월세낮춰달라고했는데..-_-;;다른곳알아봐야겠어요.. 조언감사드려요^^
님께서 걱정하실정도로 잘아는 사이가 아니면 사기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하시고 (전대차 ), 가능하면 집주인의 날인도 받아두면 100 %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