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옥탑에월세로살고있어요.
작년10월23일이계약완료일이었는데
아무얘기가없어서자동연장이되었어요.
문제는뜬금없이저번주토요일에옥탑방이
작으니방을하나더증설하기로했다고공사를
해야되니이번달까지방을빼라는거에요.
계약기간이끝난것도아니고너무갑자기라
몇달전에라도얘기를했으면덜억울할텐데...
집주인말대로꼭방을빼야하는건가요?아님
그냥더살아도상관없는건가요?쫓겨나는것
같아서많이억울하네요.답변부탁드려요
2022-06-12 18:55:26
집주인이 공사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 님이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작년 10월23일이 1년만기시점일시는 올해 10월23일까지이고, 2년만기시점일시는 내년 10월 23일까지입니다.
그냥 사시던지 소정의 위약금(이사비,복비)를 협의하여 받고 이사를 가시던지 협의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