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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희
임대 1년중 2개월만 살고 집을 급하게 빼게 되었는데요제가 공실로 놔두고 다른곳에 가있는동안 방이 빠졌어요그래서 일단 구두로 방세,공과금등을 제한 보증금을 넣어주신다고 전화통화후에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주셨는데요여기와서 보니까 계약서는 파기해야 한다고 써있어서요만약에 계약서 파기 안하면 문제되거나 하나요?제가 그쪽으로 다시 갈 시간이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