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새 계약 5월까지인데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일단 집주인이 아무말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이라고 해서 별 말 안하고 있는데 집주인측도 별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전에 국새청에서 월새 소득공재용으로 재출한 계약서가 만료가 가까워 졌다고 문자가 왔는데 소득공제 계속 받으려면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등록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계약 만료된 이후에 이사를 가려면 집주인에게 어느시점에서 통보해 주어야 하면 복비와 다른 추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조언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