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주인은 근처 공인중개사 사장님입니다.기존조건과 동일하게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제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 집주인이 새 주인한테 다 넘긴건가요?제가 궁금한 것을 요약하면1. 전세보증금은 안전한가? (원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면 새주인은 원주인한테 보증금까지 다 포함함해서 사는 건가요?)2. 재계약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가?3. 09년1월에 1년 계약을 해서 연장없이 지금까지 그냥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재계약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4. 확정일자는 09년1월에 받았는데 재계약하면 다시 해야 하나요?고수님들의 답변 바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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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12: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