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 6500에 살고있습니다..지금은 9000정도 한다고 하고요..계약은 3월에 만료되었구 집주인이 2월에 방빼달라고 연락왔구요..요즘 시세를알고있으니 전세 올릴만큼올리고 재계약하자고 하니 월세로 전환한다고 죽어도안된다고합니다..주인은 저희집을 월세 2000/55만원으로 한다고 계약연장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저희 옆집은 사정이 딱하다고 8500으로 전세 재계약을 했답니다..그래서 이사가기로하고 얻은집이 6월이나되야 들어갈수 있습니다..집주인은 계약만료가 3월이니 이사가는 6월까지 3개월치 월세를 달라고합니다..줘야하는건가요?줘야하는거면 얼마를 줘야하는건지요..옆집이 8500에 재계약했으니 지금 저희 6500이니 차액 2000에 대한 은행이자만 줄까 생각중입니다..그리고 복비를 줘야하는건가요?주위에서는 주인이 월세로 전환하는거니 계약이 만료 되었다 하더라고 안줘도 된다고합니다..꼭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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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12:18:52